1.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서산시에 거주하고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가구원 보호· 간병
나. 지원대상자의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가 최근 3개월 이내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 또는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 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 부적합 결정 후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수도, 가스, 전기 등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거나 단수, 단가스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였거나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1.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