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 되어야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0.28.>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 ·식물종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 확보등 자연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10.28.>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주시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배출 허용기준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가 알수 있도록 시보에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 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개정 2015.10.28.>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하며 오염 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 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 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10.28.> <다른조례개정 2016.9.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28.>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28.>
1. 시의회 의원 2명
2. 언론기관, 학계, 사회ㆍ종교단체, 군부대, 공공기관,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전문가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⑥ 환경보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환경보전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10.28.>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10.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10.28.>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5.10.28.>
②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보상 및 출연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및 환경축제 등 환경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 <신설 2015.10.28.>
2. 환경보호 시민의식 실천 및 향상에 관한 사업 <신설 2015.10.28.>
3. 환경교육 활성화 및 환경문화예술 보급에 관한 사업 <신설 2015.10.28.>
4.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업 <신설 2015.10.28.>
5.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업 <신설 2015.10.28.>
6.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신설 2015.10.28.>
7.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에 관한 사업 <신설 2015.10.28.>
8. 형산강 수계 보호에 관한 사업 <신설 2015.10.28.>
9. 생태문화 및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0.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활성화에 관한 사업 <신설 2015.10.28.>
11. 야생생물에 의한 피해예방, 보상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업 <신설 2015.10.28.>
12. 야생생물 밀렵감시 및 유해야생생물 퇴치에 관한 사업 <신설 2015.10.28.>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5.10.28.>
②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 력 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전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수립 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관, 단체, 사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 및 자연보호 활동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관, 단체, 사업자는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