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5.10.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190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정보제공 및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주산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문화의집은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41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란 이용하는 사람이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거나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문화정보자료실"이란 문화예술 관련도서, CD, 비디오 테입 등을 비치 열람, 대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문화시청각실"이란 인터넷, 영상감상, 음악감상을 통해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문화창작실"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개인창작 및 연습, 주민의 취미교실, 공방 등으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7. "문화사랑방"이란 문화예술 동호인 모임 공간을 말한다.

8. "문화관람실"이란 일정기간 소규모 공연, 미술품 전시,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9. "문화의집 사용자"란 제8호의 시설에 대하여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지역 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요원)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및 문화의집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0.30.>

1. 소속 공무원 또는 보조요원

2. 자원봉사자

3. 전문강사

4. 그 밖에 필요한 인원

②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도서관 및 문화의집의 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관람실을 2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각종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개방제한) 도서관 및 문화의집의 각종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시

4. 시설물의 정비 또는 대청소 <신설 2015.10.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허가)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2일 이상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5일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제9조(허가조건) 제8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사용허가는 문화관람실에 한정

2.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불가

3.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제한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30.>

제11조(정기휴무) 도서관 및 문화의 집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 및 제8조에 따라서 문화의집 사용허가 신청 시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2. 도서관 및 문화의집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전액

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때 납부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4.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때 납부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5.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한 때 납부금액의 70%를 공제한 금액

③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와 「저작권법」에 따른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는 복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④ 도서관 및 문화의 집 사용료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30.>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도서관 및 문화의집 기본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킬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사용기간 만료 후 2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도서관 및 문화의집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자료,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자료 또는 시설·설비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 및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하고 같은 자료 및 물품으로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16조(양도의 금지) 문화의집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제17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시장은 도서관 및 문화의집 사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4.1.>

2. 술을 마시거나 취한 사람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질서유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8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위탁한 자료는 소장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한 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위탁도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한 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2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의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문화의집을 위탁관리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설치) 도서관 및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2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산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령시 소속 공무원과 보령시의 교육·문화계 인사 그 밖의 교육·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30.>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5.10.30.>

1.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및 문화의집 자료 및 시설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의 지원 및 각종 문화시설과 사업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신설 2015.10.30.>

7. 그 밖의 도서관 및 문화의집에 관련된 사항

제2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주산면 부면장이 된다.

제2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2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개정)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 및문화의집설치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부시장''을 ''주산면장''으로 한다. 제24조중 ''문화예술담당주사''를 ''주산면 총무담당''으로 한다.

부칙(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⑬ 생략

⑭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 및문화의집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생략 내지 (67) 생략

부 칙 [2012-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24호, 2015.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를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산공공도서관”을 “주산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주산공공도서관”을 “주산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신청 허가 및 위탁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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