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3.11.0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9.「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3.11.08.>
10.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전문개정 2010. 4.15]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11.08.>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원주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5.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 신설 2013.11.08.]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06. 7.14, 제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를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중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을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 칙 <2006.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15,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부터 <108>까지 생략
부 칙 <2013.11.08, 제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해촉)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원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를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