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197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아동복지법」 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 료·양육,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 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5. 어린이날 행사 등 아동복지관련 사업

6. 아동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 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임실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실교육지원청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 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의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의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아동위원 구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임실군 아동위원(이 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구성은 읍·면별 1명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 위촉·해촉, 수당 등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위원 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아동위원의 임무 등)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아동범죄 및 아동 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4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임실군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97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