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 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수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분리급수장치 :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시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수전분리 등 수선공사 <개정 1983.12.27 조례 제0798호>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수용가는 업종별, 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분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6.10.15 조례 제0952호>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를 개조,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98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98호>
⑤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98호>
⑥삭 제 <1986.10.25 조례 제095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공사비 납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10.15 조례 제0952호>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 <2007.05.10 조례 1814호>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자.<개정 1999.10.11 조례 제1523호>
②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 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교부수수료 :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교부수수료신규 : 1건당 4,000원갱신 :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군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급수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9.03.06 조례 제1065호>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사유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공사의 신청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1호>
③공사비선납금은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 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한 경우에도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각호 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1989.03.06 조례 제1065호><개정 2010.04.01.조례 제1915호>
③삭제 <1999.10.11 조례 제1523호>
②군수는 특수가압시설 신청자에 대하여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1호>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군수는 급수사용자 등의 수돗물 사용량이 설치된 계량기 구경에 적합하지 않아 정확히 계량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1.03.21 조례 제 1613호>
②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0.15 조례 제0952호>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삭제 2000.12.29 조례 제1601호>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삭제 2000.12.29 조례 제1601호>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 제 <1984.07.12 조례 제0832호>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삭제 2000.12.29 조례 제1601호>
② <삭제 2000.12.29 조례 제1601호>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6.06.13 조례 제0934호>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개인용급수장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이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삭제 1999.10.11 조례 제1523호>
②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된 단독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사용(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23호>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계량된 전 3년간 납기분 중 최고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23호>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3월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신설 0984.01.31 조례 제0815호]
④가정용중 누수로 인한 과다 사용시 1회에 한하여 정상회전한 전 3개월간의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하여 인정조정 할 수 있다. 단,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자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이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2항의 시공자제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7조제2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25밀리미터까지 1,000원
나. 계량기 구경 32밀리미터 이상 2,000원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000원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에 규정된 대중음식점과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종중 일정기간 가격을 동결하는 등 지방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수도사용료 중 30퍼센트 감면
2. 중수도시설 설치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면
3.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해당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정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5.10.3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정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개정 2015.10.30.>
5. 제1호에서 감면된 사용료는 해당회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6.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로 상수도 요금을 납입한 경우 사용요금의 1%를 감면 한다.<신설 2010.04.01.조례 제1915호>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개정 1985.07.05 조례 제0888호>
9.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0985.07.05 조례 제0888호>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하며,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수도담당이 된다.
⑤군 소속위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실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돗물의 정기적검사 참여 및 공포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②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회의 본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02.27 조례 제0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3.04.20 조례 제07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3.11.30 조례 제07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3.12.27 조례 제0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01.31 조례 제08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4.07.12 조례 제0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06.29 조례 제0883호>
이 조례는 198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07.05 조례 제0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07.20 조례 제0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09.27 조례 제08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6.03.29 조례 제0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6.06.13 조례 제0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6.10.15 조례 제0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3.06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02.20 조례 제11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개정 시행 및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2.10.23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3.02.27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3.12.31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11.15 조례 제13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 및 업종의 구분은 이 조례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9.10.11 조례 제 15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및 업종의 구분은 이 조례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0.07.31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3.21 조례 제 16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5.01.12 조례 제 172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 조례개정 시행일 당월 이후 검침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7.05.10 조례 제 1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 당월 이후 검침량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 및 별표3은 조례개정 시행일 당월 검침량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및 제4호 중“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을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으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