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 2015.10.30.] [충청남도조례 제4036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수당) ①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652호)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폐지)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변상 조례

충청남도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충청남도 수산조정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충청남도 수출진흥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8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 조례 제652호(1972.10.11)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충청남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충청남도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충청남도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9]?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0]?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1]?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2]?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3]?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4]?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5]?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6]?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7]?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8]?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12조제4항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9]?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0]?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1]?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2]?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3]?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4]?충청남도 도청 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5]?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6]?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7]?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8]?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9]?충청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0]?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1]?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2]?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3]?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4]?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5]?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6]?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7]?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9]?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9]?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0]?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1]?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2]?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3]?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4]?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5]?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6]?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충청남도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7]?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8]?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9]?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0]?충청남도 장애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1]?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충청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2]?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3]?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4]?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5]?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6]?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워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충청남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7]?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8]?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9]?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0]?충청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1]?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2]?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3]?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4]?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5]?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6]?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7]?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8]?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9]?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0]?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1]?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2]?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3]?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4]?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5]?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6]?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7]?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8]?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9]?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0]?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1]?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2]?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3]?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충청남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4]?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5]?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6]?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충청 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7]?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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