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15.10.30.]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176호, 2015.1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출납 명령관은 군의 가족행복지원실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의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개정2004.2.4.><개정 2008.7.31., 2014.8.18.>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수입) ①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대불금 정리부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

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경과한 날로부터 1월 내에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의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결손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여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상환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4.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5. 의료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부합될 때

②의료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거주지 이동으로 보호기관이변경된 때에는 대불금 채권은 결손처분 된 것으로 갈음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422, 550, 560, 849, 1049, 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 칙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5)

(6) 부여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보장담당”을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7)~(19) 생략

부칙(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1) 생략

(22) 부여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족행복지원실장”으로, “기초생활보장담당”을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23) ~ (82) 생략

부칙<조례 제2176호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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