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279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2.12.4, 개정 2011.6.7,2015.10.30.)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2015.10.30.)

제2조의2(사육제한 구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중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 신설 2015.10.30.)

제3조(사육허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99.10.07., 개정 2011.6.7., 개정 2015.10.30.]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개정 2011.6.7,2015.10.30)

3.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신설 2015.10.30.)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6.7)

1. 삭제(1999.10.07)

2. 삭제(1999.10.07)

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며,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유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992.12.04, 개정 2011.6.7)

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1992.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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