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 신설 2015.10.30.)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개정 2011.6.7,2015.10.30)
3.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신설 2015.10.30.)
1. 삭제(1999.10.07)
2. 삭제(1999.10.07)
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며,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1992.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