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117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필요한 급식을 지원하고자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동급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ㆍ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아동급식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이장ㆍ반장ㆍ리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ㆍ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급식아동 후원회)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외에 정서적,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아동급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아동급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의거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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