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2015.10.30.]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118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04.09.>

1. 경상북도 및 예천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04.09.>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04.09.>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4.09.>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개정 2009.04.09.>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개정 2009.04.09.>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9.04.09.>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9.04.09.>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15.10.30.>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예천군기초생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예천군 소속 실ㆍ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희망복지지원담당과 기초생활자활기금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개정 2015.10.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수당) 위원회 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신설 2015.10.30.>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예천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개정 2015.10.30.>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 폐지)

예천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2008.08.1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예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보장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부칙(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5.10.30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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