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 관련 부서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의거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의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04.09.>
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군위원회 (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취합, 검토, 군관할용수구역의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 추진 및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운영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04.09.>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04.09.>
3. 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지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04.09.>
4. 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 분기 1회
2. 군위원회 : 반기 1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