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5.10.30.]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331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포항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포항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고시하는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삭제 <2015.10.30.>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제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삭제 <2015.10.3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포항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9.10.13.>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포항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지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 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유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에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삭제 <2015.10.30.>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10.30.>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할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공기업 또는 수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2 조례제0092호) 부 칙(1995.01.12 조례제0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7.27 조례제0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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