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5.10.30.]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405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여성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9조의3 및 이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법 제52조에 따른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 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의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및 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군수는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을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4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4.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사 일정을 감안하여 위탁 만료일을 2월말일자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 위탁 행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7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보육교직원의 정년)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정년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정기점검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선진지 견학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9. 9. 24 조례2054호)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힝진천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힝는 폐지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진천군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군립보육시설 및 위탁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군립보육시설 및 위탁한 군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설치 및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2. 16. 조례 제2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4. 27.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⑥까지 생략

⑦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를 “5년으로 한다.”로 한다.

⑧부터·까지 생략

부 칙 <2015. 10. 30.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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