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7. 식품위생과「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8.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② 구청장은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가 초과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식품위생관련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담당이 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개인사정에 따라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4.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 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
2.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④ 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⑤ 대출절차는 구금고가 정하는 금융기관 약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