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개정 2008. 12. 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08. 12. 31)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개정 2008. 12. 31)
4.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자 (개정 2008. 12. 31)
5. 화재, 사고등 갑자기 생계가 어렵게 된 자
6.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자
1. 설, 추석 등 명절 위문금(품) 지원
2. 월동대책비 지원
3. 교육관련 경비 지원
4. 결식아동 급식관련 경비 지원
5. 저소득장애인 생계비 지원
6. 보훈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7. 긴급구호비 지원
8.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제3조 제1호ㆍ제2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저소득 장애인,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저소득 보훈자(유족 포함)ㆍ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자의 경우 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 (개정 2008. 12. 31)
2. 제3조 제4호는 학교장으로부터 저소득 결식아동으로 추천받은 자
3. 제3조 제7호는 본인ㆍ친족ㆍ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관할동장으로부터 신청받은 자
② 제3조의 지원내용중 국비 또는 서울특별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지원내용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