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9.]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225호, 201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규정한 분뇨 및 가축분뇨에 규정한 분뇨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5)

제2조(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개정 2012.6.5)

①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행자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신청에 대한 접수·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집·운반실적을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③제2항의 접수·처리부와 수집·운반실적보고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비치·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등) ①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하 "청소"라 한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청소시기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청소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소유자 등에게 청소의 이행을 독려하여야 하며, 독려 후에도 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와 독려를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수집한 때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6.5)

②구청장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6.5)

③수집·운반장비에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소유자 등이 직접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수수료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집한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종전의「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부과·징수한다.

부칙(201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29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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