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5.10.29.] [경상남도조례 제4069호, 201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19., 2014.10.10.>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02.28.,1977.04.25.,1981.02.02.,1982.02.24.,1982.04.14.,1983.03.12.,1988.03.24.,1991.01.29.,1994.03.11.,1996.02.01.,1997.03.13., 2000.06.10.,2001.08.09.,2002.05.27.,2006.05.04., 2012.10.04., 2015.10.29.>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2.24.,1982.04.14., 2015.10.29.>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수당 중 도지사 산하 공무원이 다음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6.05.04.>

1. 삭제 <2006.05.04.>

2. 삭제 <1989.08.03.>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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