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어항··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2.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와 법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단체 등··이란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용단체 및 이용자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행위자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에서 발생한 손괴·변형사실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비용으로 사용될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용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단체 등은 어항 안의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폐유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하 ··어촌관광시설··이라 한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 낚시어선, 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하거나 계류시키는 행위
3.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4.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법 제2조제5호가목의 수역시설 및 제2조제5호라목의 수역을 점·사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의한 허가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로 하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1. 제21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③ 그 외 사용료의 납부 및 수납, 체납처분 등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또는 점용 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 어항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 1월 이내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비치한다.
1.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한 어항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분, 행위 등과 관리자에 대한 각종 신청,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