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6.]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423호, 2015.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그 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한다.

부 칙(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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