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환경기본조례

[시행 2015.10. 7.]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1971호, 2015.10.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시책을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환경보존"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의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군은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환경관련 기관단체의 환경보전 관련 시책추진 지원·조정사항

7.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노력하여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저감함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군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언론, 민간단체의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환경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주택·산업·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향후 변화전망 예측

3.환경보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⑤환경기본계획 등 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영향검토) 군수는 군 및 읍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그 사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 후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적정한 자연환경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위원회 설치등)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의령군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군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10.07.>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환경관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지역환경 조사 및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3.기타, 환경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의령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이용등의 추진) ①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조사 및 연구) ①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켜 지역내 환경질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관련규정에 의거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피해복구 및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의 보상은 물론, 원상회복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홍보·정화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환경교육, 홍보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관련전문인력의 지원,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0조(군민참여)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 삭제 99.10. 7)

제22조(환경백서)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환경백서 발간시에는 매 2년마다 발간토록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환경보전과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

3.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협력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1호,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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