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환경보존"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의를 말한다.
1.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환경관련 기관단체의 환경보전 관련 시책추진 지원·조정사항
7.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저감함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군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②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환경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주택·산업·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향후 변화전망 예측
3.환경보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⑤환경기본계획 등 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군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10.07.>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환경관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지역환경 조사 및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3.기타, 환경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의령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피해복구 및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의 보상은 물론, 원상회복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
②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홍보·정화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환경백서 발간시에는 매 2년마다 발간토록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환경보전과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
3.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