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0.26.]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522호, 2015.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영동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자활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원

2.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국비·도비 보조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3. 그 밖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자(다음부터 "수급자"라 한다)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금고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기금 대여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군에 소재지를 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연 12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사업자금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금이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과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전세점포 임대지원(다음부터 "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에서 사업의 수익성 또는 창업가능성과 점포 또는 작업장 확보의 필요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군수가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7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 연 12퍼센트로 한다.

⑤ 군수는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동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계정의 적립기금과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지원사업·노인복지지원사업·장애인복지지원사업 계정의 적립기금과 운용수익금 등은 각각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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