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1.]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1903호, 2015.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저소득 주민"이란 영덕군민 중 생활 유지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생활 유지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영덕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4."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 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저소득 주민 중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입원, 치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구성원의 간병 또는 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출산·아이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거나 3개월 이상 그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 요청) 법 제7조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읍·면장 또는 긴급지원담당과장은 신속히 상담 및 접수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5조(지원 절차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 확인, 지원 내용 결정 및 실시,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등 긴급지원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의 활용) ① 법 제12조제4항 및 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써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② 그 외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련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7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 대상자의 복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03호, 2015.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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