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 주민"이란 영덕군민 중 생활 유지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생활 유지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영덕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4."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 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치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구성원의 간병 또는 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출산·아이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거나 3개월 이상 그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외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련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