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0.22.] [서울특별시송파구규칙 제762호, 2015.10.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2·15>

제2조 (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은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2·15>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15>

제4조(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개정 2011·2·15>

제5조 (기간계산 등) <삭제 2011·2·15>

제6조 (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1·2·15>

제7조 (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 <2014.4.24.>

③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8조 (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5, 2015.10.22.>

제9조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 및 가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제10조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 (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지급신청) 수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1·2·15>

제14조 (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11·2·15>

②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2·15>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1·2·15>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규칙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19호, 2014.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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