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명개정 2015.10.2.>

[시행 2015.10. 2.] [강원도동해시조례 제1798호, 2015.10.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2.27.>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동해시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할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9.02.27.>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04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1.0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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