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지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4·6·21〉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4·6·2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2004·6·21〉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개정 2004·6·21〉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5.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개정 2004·6·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4 조례 제2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4·6·21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이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