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용수구역 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 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②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과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군위원회
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ㅇ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ㅇ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ㅇ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ㅇ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ㅇ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 수립 추진ㅇ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을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위원회 : 반기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2000. 5.29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