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로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9.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10.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시장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온배수 재이용사업"이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온배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국가와 영주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물의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의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10.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량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물 재이용시설의 관리부주의로 계량기를 파손, 도난 또는 동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계량기를 복구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②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폐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물 재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와「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③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감면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증설 중수도시설 중 폐쇄 또는 가동중지 신고 된 시설이 있을 경우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성별이 전체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영주시의회 의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물 재이용 추진 운영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조항은 시행 후 처음으로 고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도법」, 「하수도법」,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물 재이용 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