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27.] [인천광역시조례 제5522호, 2015. 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라 함은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운행하며, 군·구의 단일행정구역내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7-12-24, 2009-01-12>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등록 받아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한정면허"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07-12-24, 2009-01-12>

4. "공항버스"라 함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1호가목1)의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9-01-12, 2015-07-27>

5. "공항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시내순환관광버스"라 함은 시내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2)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9-01-12, 2015-07-27>

7.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노선입찰"이라 함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개입찰을 말한다. <개정 2007-12-24>

9. "시내버스"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직행좌석형(광역), 좌석형 및 일반형(급행간선·간선·지선)의 형태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9-01-12>

10.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라 함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12-24>

11.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7-12-24>

가.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신설 2009-01-12>

나. 버스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다. 광역버스 교통망의 구축

라. 버스노선의 간·지선 체계화 등 버스노선의 종합적 정비

마.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다양화

바.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12. "택시운송사업자"라 함은 법제4조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09-05-04>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개정 2007-12-24>

제3조 (재정지원 대상) ① 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1. 법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09-01-12>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4>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 <신설 2007-12-24>

3. 브랜드 택시 도입 및 운영비 <신설 2009-05-04>

4.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 수수료 등 지원 <신설 2009-05-04>

5. 재정융자대상자중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12-24, 2009-05-04>

6.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신설 2012-02-27>

7. 경제적 환경 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확충과 개선 <신설 2012-02-27>

제4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종류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 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를 준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상환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12-24><개정 2015-04-13>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의2(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금을 우선지원하거나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4>

제6조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①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상환시기는 분기별로 한다.

2. 융자금리 : 연 8퍼센트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되,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자연재해·재난의 발생·경제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한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4><개정 2015-04-13>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 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과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12-24>

제7조의2 (시내버스 심야할증운임) 시장은 심야시간(00:00~04:00)에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운임을 00:00이후 승차시부터 30퍼센트 범위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제8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마을버스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여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2. 마을버스는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방법) ①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교통공사에 지정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9-01-12>

②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계통

2. 서비스의 수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10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노선·운행대수 등을 먼저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② 운행노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정류소간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내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③ 차고면적기준 및 운송부대시설은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가목 및 제3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12>

④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견실한 사업자가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군·구 단일행정구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기준의 차량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중구 무의도, 강화군, 옹진군 전지역) : 1대 이상

2. 기타 운행구간이 이용수요가 적어 기준대수의 유지가 어려운 지역중 시장이 공고하는 지역 : 1대 이상

제12조 (한정면허의 기본원칙) ①시장은 공항·도심공항터미널, 국제여객선터미널 또는 고속철도 정차 역을 이용하거나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 자의 교통 및 관광편의를 위한 경우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의 신설시에만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4>

제13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①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에 의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기타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공항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국제회의장·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견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제15조 (노선입찰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노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1. 법 제85조 및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위반내용란 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당해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 희망운송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01-12, 2015-07-27>

2.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야기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2조제11호의 가목, 다목, 라목에 따른 노선의 신설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07-12-24>

4.기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7-12-24>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차종, 운행거리, 사용연료 등을 고려한 총 운송비용을 근거로 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③ 시장은 노선입찰을 통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입찰의 경우에는 경영능력, 서비스수준, 제안가격 등을 고려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제16조 (적용기준)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 (정류소의 설치) 시내 급행간선버스 정류소의 간격은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백화점, 시장, 역 등이 인접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09-01-12]

제18조 (평균 운행거리 및 굴곡도) 시내버스의 노선 신설, 연장, 변경의 경우 평균 운행거리 및 굴곡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새로이 개발하는 지역은 노선계통 후 1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1. 간선버스 : 기·종점 40 킬로미터 이내

2. 지선버스 : 기·종점 15 킬로미터 이내

3. 노선의 굴곡도 : 평균 1.4 이내[전문개정 2009-01-12]

제19조 (설치) 시내버스의 정책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버스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1-12, 2015-04-13>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4-13>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2-24, 2014-12-15, 2015-04-13>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07-10-08> <개정 2015-04-13>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교통 업무 관련 인천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교통 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 대표

5.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6. 시내버스 사업자(협회 및 조합을 포함한다) 및 운수종사자 대표<개정 2009-01-12>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01-12> <개정 2015-04-13>

1. 시내버스의 중요한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의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버스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4. 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서비스 개선사업 등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5.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6. 버스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7.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 지원을 포함한다) 등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8.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정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10.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및 버스준공영제 참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버스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4-13>[본조신설 2007-12-24] <개정 2009-01-12>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4-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4-1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4-13>

제2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버스정책, 노선조정, 평가 및 재정지원 등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4-13>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4-13>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4-13>

④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제25조(회의 개최)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4-13>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04-13>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4-13>

③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15-04-13>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4-13>

제2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04-13>

② 관계 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제2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04-13>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4-13>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04-13>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28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위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하여 제20조제3항의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04-13>

제3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04-13>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04-13>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5-04-13>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26조제2항의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04-13>

제3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04-13>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04-13>

③ 간사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04-13>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제32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4-13>[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4-13>

제34조(교육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보수 교육시 카드결제 관련 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한다.

② 시장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09-05-04]

제35조(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시 ‘카드결제율’을 평가항목에 반영 한다.

② 시장은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시 ‘카드결제율’을 따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05-04]

제3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본조신설 2009-05-04]

제37조(보유차고 면적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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