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27.] [인천광역시조례 제5522호, 2015. 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24>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10-24>

3."공회전"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10-24>

제3조 (제한지역 지정 등) 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터미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개정 2011-10-24>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정 2011-10-24>

2. 차고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일반택시의 차고지 및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 <개정 2011-10-24>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의 차고지 <개정 2011-10-24>

3.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개정 2011-10-24>

4.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른 자동차극장 <개정 2011-10-24>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주차장

가. 문학경기장, 숭의경기장

나.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6.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1-10-24>

가. 시내버스 회차지

나. 노외주차장

다. 백화점·관광호텔·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라. 기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제4조 (제한시간)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0-24>

제5조 (적용대상)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4>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개정 2011-10-24>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6조 (단속공무원) ① 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은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측정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 (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개정 2011-10-24>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제8조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운전자가 법 제94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7-27>

제1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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