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8.1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070호, 2015. 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7.12, 2015.8.12.>

1. 광고탑, 광고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디자인노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0. 7.12>

3. 구청장이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2호를 제3호로 개정 2010. 7.12>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과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0.31., 2010. 7.12, 2015.8.12.>

제4조 삭제 <2010. 7.12>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의 도로의 점용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8.12.>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10.31., 2015.8.12.>

제7조(준용) 도로점용료·변상금·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8.1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5.8.12.>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12>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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