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포시민"이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목포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목포시장이 확인한 목포시민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및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될 예정 또는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채무 과다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각급학교장, 복시시설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및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른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3. 「농업협종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직원
4. 「우정사업본부 직제」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우체국 직원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할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