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5. 8. 7.]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453호, 2015. 8.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당진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 한 후 14일 이상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 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제24조에 의한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정 분야별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지역회의 의견 수렴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간·계층간 형평성 제고

5.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6.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7.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 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⑨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회의 개최일시,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이 제2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공무원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매년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 운영은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4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읍·면·동별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는 읍·면·동별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④ 지역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운영) ① 지역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예산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의장은 해당 읍·면·동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통리에서 건의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조정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4.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7조(구성 및 운영) ①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를 둔다.

④ 지원단장, 부단장은 지원단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팀장이 담당하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⑤ 단장, 부단장,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단장은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을 대표한다.

⑦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지원단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시장과 협의하여 지원단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원단은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원 활동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4. 그 밖에 지원단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지원단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3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08.07. 조례 제4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루어진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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