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가구"라 함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입원·재가 환자, 치매,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공급이 제한조치(소전류제한 등)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 긴급 지원 연장 결정
2.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 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장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부 칙(2015.8.10. 장성군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