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청소이행 2차 안내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와 기한 내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5.8.10>
1. 영업구역, 영업대상 및 기간
2.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5.8.10>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수수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수수료의 부과·징수함이 곤란하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