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8.10.]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823호, 2015.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이행 안내서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1.12.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청소이행 2차 안내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와 기한 내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5.8.10>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5.8.10>

1. 영업구역, 영업대상 및 기간

2.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5.8.10>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수수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수수료의 부과·징수함이 곤란하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 및「하수도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1.12.15>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1.12.28>

부칙<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5.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