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8.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107호, 2015. 8.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실시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당성 조사)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

2.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3.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

4. 그 밖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를 위해 의뢰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제 사유의 적합성

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3.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는 교육감이 대학교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4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 여부로 결정한다.

제5조(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① 여론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사 방법은 질문지법 등으로 한다

제6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07호,2015.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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