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8. 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676호, 2015. 8.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고양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양시장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의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최근 3개월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또는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8.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일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양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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