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5. 8. 7.]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136호, 2015. 8.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8.7.>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5.8.7.>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8.7.]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8.7.]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2.12.31., 2015.8.7.>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369호, 200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36호, 20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