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7.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229호, 2015. 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9, 2014.5.20, 2015.7.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07. 28)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07. 28)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6.05.19, 2015.7.28)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6.05.19, 2015.7.28)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05.19, 2014.05.20, 2015.7.28)

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2015. 07. 28)

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6.05.19, 2015.7.28)

5. 제1호 부터 제4호 외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개정 2015. 07. 28)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개정 2015. 07. 28)

②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05.19, 2015.7.28)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07. 28)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 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할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유지관리비 충당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개정 2006.05.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9 조례 제64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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