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13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대표협의체는 창녕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주민복지지원실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13호)(개정 2009. 12. 31 조례 제1980호)(개정2010. 12. 31. 조례 제2031호)(개정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2. 07. 10 조례 제2084호)(개정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2. 07. 25 조례 제2116호)(개정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5. 02. 12 조례 제2175호)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선출한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복지기획담당주사,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한다. (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13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5. 02. 12 조례 제2175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복지지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5. 02. 12 조례 제2175호)
1. 인구 5,000명 이하 : 2명
2. 인구 5,000명 초과 10,000명 이하 : 3명
3. 인구 10,000명 초과 : 4명 이상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