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②하수도사업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그 밖에 조례ㆍ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②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③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④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④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1. 제12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제1항에 따를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1. 그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3. 예산 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 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창녕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창녕군수도사업설치조례”를 “창녕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로 한다.
④(예산집행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집행중인 창녕군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자본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창녕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⑥(자본금 수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