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5. 8. 7.]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201호, 2015. 8.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2조(사업의 범위)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창녕군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하수도사업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그 밖에 조례ㆍ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②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7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8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창녕군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②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③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④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11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2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창녕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창녕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13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④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제12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5조(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②제1항에 따를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1. 그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20조(계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3. 예산 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21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분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 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창녕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23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창녕군수도사업설치조례”를 “창녕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로 한다.

④(예산집행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집행중인 창녕군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자본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창녕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⑥(자본금 수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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