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8. 7.]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201호, 2015. 8.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2조(기능) ① 창녕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1.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2.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사항

3.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사항(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5. 군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사항(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3. 군내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4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창녕군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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