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225호, 2015. 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파주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6.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11. 과다채무인 경우

12.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기본원칙) ①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2. 긴급지원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

제6조(지원신청)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긴급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지원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금융재산,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8조(긴급지원대상자 관리) ① 시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예산확보) 시장은 해마다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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