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6.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11. 과다채무인 경우
12.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2. 긴급지원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
② 시장은 긴급지원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금융재산,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