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15. 8. 6.]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184호, 2015. 8.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공익을 대표하는 자

3.관계행정기관소속 공무원

제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위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개정 2015. 3. 19)

5.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15. 8. 6)

8.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5. 3. 19)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참고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의 출석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6 조21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제8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 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