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 8. 7.]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201호, 2015. 8.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4. 4. 14 조례 제 475호)(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 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1979. 4. 14 조례 제 475호)(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금 출납명령관은 군의 주민복지지원실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군의 기초생활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88. 1. 5 조례 제1012호)(개정 1993. 12. 18 조례 1350호)(개정 1998. 9.10 조례 제1503호)(개정 2009.12.31 조례 제1980호)(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2010. 12. 31 조례 제2031호)(개정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2. 07. 10 조례 제2084호)(개정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3. 07. 25 조례 제2116호)(개정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5. 02. 12 조례 제2175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 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 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 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 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 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 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 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79. 4. 14 조례 제475호)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1. 10만원 미만은 4회

2. 10만원 이상은 20만원 미만은 8회

3. 2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군수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부터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 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개정 1982. 6. 18 조례 제631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③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 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한다.(개정 1979.4. 14 조례 제475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4.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5. 의료급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 한다.) (신설 1979. 4. 14 조례 제475호)(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14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7. 18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6. 18 조례 제631호)

부칙 (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13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 5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18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 25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1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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