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8. 6.]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184호, 2015. 8.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영암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암군민"이란 영암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영암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확인한 영암군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단수 ·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된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주 소득자가 군복무인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군수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현장확인) 군수는 읍·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제8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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